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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정보
| 학습개요 |
"본 저작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필선)'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usr/common/open/lecture/detai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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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 학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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