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과정정보
강사 학습난이도 초급
총 학습시간 1시간 강의수 1강
복습기간 정원 500명
교재 없음
학습기간 30일
정가

0원

총 결제액 0

강의정보

학습개요 "본 저작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필선)'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usr/common/open/lecture/detai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학습대상
  • 신고의무자①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②
  • 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강의목차

  • 번호 강의명
    1강아동학대 예방교육
  • 번호 강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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