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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완화 안내
작성자 해커스HRD 작성시간 20/07/30 14:37 조회수 12,012



안녕하세요
해커스HRD 챔프스터디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습자들을 위해
자부담 완화·면제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자비부담금 35%~40% 발생하였다면

8월 1일부터는 약 20% 경감된 금액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비중 과정별 상이)


자세한 규정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지원 대상 추가
1.카드발급 : 90일 이상 무급휴직과 관계없이 무급휴직 중인 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2.사용기간 : 무급휴직 기간 동안 사용


(2)훈련비 지원액 조정
1.한시적 자부담 완화 : 현행 자비부담금에서 15%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과정인 70%이상은 자부담 면제
2.적용기간 : ~ 별도해제 시까지


직종별.JPG



지원율.jpg


변경된 자비부담금은 HRD-NET 통해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상담게시판 또는 ☎02-536-9670 전화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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