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 고용보험환급과정 진도율 충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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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1강) 총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합니다. Ex1 : 1차시 총 30분으로 구성된 강의의 경우 15분00초 이상 학습해야 해당 차시 진도율 인정, 14분 59초까지 수강하고 종료한 경우 불인정. Ex2 : 1차시 총 45분으로 구성된 강의의 경우 22분30초 이상 학습해야 해당 차시 진도율 인정, 22분 29초까지 수강하고 종료한 경우 불인정. ▶ 학습중인 강의를 중간에 종료하더라도 종료 직전까지 누적된 수강시간은 보존됩니다. (자동 로그아웃 되는 경우 예외) ▶ 학습 과정의 최종 수료 여부는 진도율 80%이상 시험, 과제 평가 점수와 합산되며, 과정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