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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훈련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나요?
각 훈련별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수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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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자 카드 발급 후 근로자 카드로 변경할 수 있나요?
카드 발급 이후 취업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 변경 신청을 하면 카드를 재신청/변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변경하는 곳 : 고용24 >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
3. 근로자는 근로자 훈련만, 구직자는 구직자 훈련만 수강할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일반적으로 지원대상 무관하게 수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실업자 인터넷(원격)과정은 해당 지원대상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
4.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
5.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 75세 이상인 사람
-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월 임금300만원 이상이고,만45세 미만인 사람
- - 월 소득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사업 기간이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 사업 기간이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4억 이상의 자영업자
- - 월 소득이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고등학교1~2학년생
-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