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 직장내에서의 괴롭힘발생시 처리절차와 대응방법을 공부하였다 | 작성자 | 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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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장소이다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성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공부한다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요건,괴롭힘 판단의 3가지 핵심요소. 직장내 괴롭힘은 인격파괴,비극적결과초래,사회적이슈가 된다 조직내 명예훼손,폭언,폭행,처벌을 넘어서 형법상범죄에 해당한다. 3가지 핵심요소는 하나 직장에서의 지위또는 관계의 우의 둘째는 업무상정정범위를 넘는 것 셋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및 근무환경을 악화하는것이다. 사적심부름.음주강요,비정규직아나 파견직으로 구분업무지시,수적우위를 통한 비방,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영향력행사등이다 근거없는 따돌림,악성소문등도 해당한다.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시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행위의 목적,방식,정도,발생맥락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0사업주의 객관적조사및 보호의무 0 근로자 신고권리와 불이익 처우금지 0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확보 0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신고는 정당한 권리이다. 회사는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로 상호존중과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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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님의 수강하신 강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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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 매뉴얼.zip]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김형회 | 학습난이도 : 초급 | 교육시간: 1H (3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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